▲ 이낙연 국무총리가 휴일인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농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농축수산물 한정, 선물 5만원→10만원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농축수산인들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날 이 총리는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유통현장 중 하나인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정부는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을 위한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이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해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김영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인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제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의 3·5·10만원 제한에서 식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 5만원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서는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1일 정부는 비공개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설 연휴 이전에는 김영란법의 시행령 또는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수확기 농산물의 수급 안정 계획을 듣고,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로부터 하나로클럽 유통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편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1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서울시가 진행한 ‘서울시 공무원 및 시민 설문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서울 공무원과 서울 일반 시민은 각각 88.0%, 89.9%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무원이나 기업이 아닌 농축산 도소매업, 화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0.2%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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