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까지 3주간 소금, 젓갈류,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 대상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김장철에 국내산과 수입산의 시세 차익을 노린 원산지 둔갑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

도는 겨울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소금을 비롯해 젓갈류, 고춧가루와 같은 양념 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김장철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소금, 젓갈류, 양념 채소류 품목으로 전통 시장, 온라인, 인쇄 매체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소, 농수산물 가공업체 30개소에 대해 시행한다.

이달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실시되는 현장단속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 2개 반 4명이 참여한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종호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받고 합리적인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