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국화 변호사(오른쪽)의 답변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창진 “일반승무원으로 강등”
대한항공 “불이익 준 적 없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2014년 12월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시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 불이익을 받았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20일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박 전 사무장은 이날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서울 강남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땅콩 회항’ 당시 팀장이었지만, 지난해 5월 복직한 이후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며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 전 사무장을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켜 막 입사한 승무원들과 같은 단순 업무를 하게 했다”며 “대한항공의 이런 처사는 땅콩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영(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 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면서 “그런데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등급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 행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위자료 2억원, 1억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이 부당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회사 사규에 따라 보직 등 인사 처리를 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항공 측은 “복직후에도 지금까지 사무장 직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박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며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땅콩을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승무원과 함께 20여분간 폭언과 폭행을 당한 바 있다.

박 전 사무장은 사건 당시 미국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