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면세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신라·신세계 ‘내실강화’ 위해 불참
롯데 600점 넘으면 면세사업 유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롯데 단독 입찰로 마무리됐다.

20일 면세점 업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롯데면세점만 입찰에 참여했다. 롯데는 일찌감치 오전에 입찰 참여를 마쳤다.

기존 참여가 전망되기도 했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현재의 사업에 집중하며 내실을 다진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번 입찰에는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점과 강남점 오픈에 주력하기 위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사업자들 역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단독 입찰 원인에 대해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예전처럼 시내면세점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아직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가 남아있는 것도 불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입찰은 오는 12월 31일 특허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새주인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코엑스점은 롯데면세점의 강남권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던 곳으로 롯데가 AK로부터 인수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면세점 영업을 해왔다. 올해는 사드 직견탄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9월은 매출 533억원으로 신규면세점인 용산 HDC신라면세점(831억원)과 두타면세점(541억원)에도 못 미쳤다.

롯데는 단독 입찰이 확정되면서 남은 과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롯데면세점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브리핑해야 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코엑스점은 월드타워점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어 강남권 관광객 흡수에 중요한 시설”이라며 “잠실, 홍대, 서울역 등 장소변경 이야기가 나왔지만 코엑스에서 면세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리젠테이션 등 남아 있는 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찰은 새롭게 바뀐 면세점 특허심사제도가 적용된다. 새로운 심사제도는 투명성 강화가 핵심이다. 민간위원으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심사는 신청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특허보세구역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를 채점해 평균점수 600점 이상인 사업자 중 상위 1개 업체를 선정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독 입찰이 되면서 롯데면세점은 600점만 넘으면 특허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특허권을 따낸 업체는 통보를 받은 후 12개월 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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