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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2일 국회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운명이 갈린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내년 시행을 앞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22일 종교인 소득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종교인 소득 과세 2년 유예안’도 이날 같이 다뤄질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를 두고 종교계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계는 추가 유예를 적극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종교인 과세 시행에는 큰 이견차를 보이지는 않지만 과세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세부 기준에 대한 이견차로 혼란과 오해가 생기고 있다”며 “입법예고를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빨리 큰 줄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우려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부총리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다. 나름의 방안을 만들었다”며 “기재부 안을 들어보고 의견을 준다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세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2일 정부가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대안을 제시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9시 조세 위원들은 정부의 종교인 과세 관련한 현장 상황 및 소득세법 시행령안을 보고 받고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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