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액 기준, 세액공제 적용
인버스·레버리지 ETF 제외
중도해지시 불이익 발생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매매수수료 비용처리 문제 등을 해결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연금저축이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인버스·레버리지 ETF 투자는 제외했고, 노후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 사용도 금지했다.

ETF는 특정 지수를 안정적으로 추종하는 한편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해 저금리 시대의 투자수단으로 적합한 투자 방법으로 꼽혀왔다.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상장된 ETF는 283종목에 순자산가치 총액 27.3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2.1조원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돼 왔지만 그간 비용처리 등 세제와 관련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즉 ETF 매매 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 인출로 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에 업무지침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ETF 매수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종합소득 1억원 이상의 경우 300만원) 내에서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천만원 이상은 13.2%(최대 52.8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일반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중도해지 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는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공통사항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4천만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3.2%인 반면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는 16.5%(100만원 중도해지 시 3.2만원 손해)가 부과된다,

투자종목도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해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버스 ETF는 추종지수(KOSPI200 등)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ETF로 예컨대 추종하는 지수가 상승하면 해당 ETF는 하락한다. 레버리지 ETF는 추종지수보다 가치가 더 변동하는 ETF로 예컨대 추종지수가 1% 상승하면 해당 ETF는 2% 상승한다.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 및 노후자산 보호 등을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이 제한된다. 미수 및 신용사용을 통해 ETF 매수 후 미납 또는 연체로 반대매매 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연금세제 문제가 복잡해지며, 이러한 거래행위는 노후자산 보호에도 부적합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ETF는 일반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해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 부담이 적다”며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본시장 성장의 과실도 공유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투자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금융위는 국민들이 연금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T/F를 구성 운영해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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