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뒤늦은 늑장 보고 논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조사한 결과 국내 원전 24기 중 2기만 내진성능 강화관련 규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내진성능을 강화했다고 밝힌 21기의 원전 중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원전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뿐이다.

나머지 19기는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은 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 최대지반가속도 0.2g(약 규모 6.5)의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했다. 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이들 원전의 핵심설비인 안전정지유지계통의 내진성능을 0.3g(약 규모 7.0) 수준으로 보강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한수원이 원전의 내진성능 강화사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보고 대상임에도 올해 4월에 뒤늦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빛 원전 5~6호기의 경우 2015년 9월에 내진성능 강화사업을 완료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원안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원전은 내진성능 강화 작업이 지연됐다. 고리 2호기는 올해 11월 기준 내진성능 강화사업 진행률이 작년 9월과 같은 37%에 멈췄다. 한수원은 “기기 교체를 위한 외국산 자재 구매와 품질검증 등이 필요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한울 1·2호기의 주요 안전계통 자료 없이 30여 년간 상업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연이은 중형지진으로 우리나라도 규모 7.0 이상의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에 안심할 수 없다”면서 “내진성능을 현재 7.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진성능 개선사업을 중장기 정책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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