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소방서는 휴대폰 영상이나 문자(SMS·MMS), 119 신고앱(App) 등을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제공: 의왕소방서)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의왕=배성주 기자] 의왕소방서가 21일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를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GPS 위치 정보가 119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가 제공돼 음성신고가 어려운 시민들까지 쉽게 119 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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