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립모리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한정판 루비. (제공: 한국필립모리스)

보건위,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협상
행안위, 소비세·지방교육세 논의중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아이코스, 릴,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더 인상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담배)부담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여야 대부분 건강증진기금 부과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 없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달 27~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증진 부담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까지 오르면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현재 수준에서 50%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이코스 담배 스틱 한갑(4300원)에 붙는 세금은 총 1739.7원이다. 이는 일반 담배에 적용된 세금(3323.4원)의 52.3% 수준이다.

현재 논의되는 세금들도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라가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전체 세금은 1247원 더 올라 총 2986원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세금 인상에 업체들이 담배가격을 올릴 경우 부가가치세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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