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뉴스천지)

정부,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의결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권도 대폭 확대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에 책임부여 강화
사업장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근로자의 ‘난임 휴가’가 신설되고, 신입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 등의 근로자 휴가권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3개 개정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이같이 근로자 휴가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을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형도 상향 조정했다.

또 여성 근로자들의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3일간 ‘난임 휴가’도 신설했다.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여성 근로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들은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 입사 1년차는 최대 11일, 2년차는 15일 등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연차휴가 일수(연간 80% 이상 출근)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도 보장된다.

이 밖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해 장애인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