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열흘쯤 앞두다보니 예산 주무부처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걸음이 매우 분주하고, 국회에 묻혀 살다시피 한다. 예산당국(기재부)에서는 일찍부터 비상이 걸린 가운데 행여 국회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되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여러 건의 예산주요쟁점 예산안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예산 연계가 가능한 현안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산 심의가 국회 고유권한이다 보니 해마다 예산국회 철이면 정부·여당의 행보가 바쁘다. 그런 반면 야당에서는 대체로 느긋한 편인데, 국회 쟁점법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에 따라 압박 카드가 많기 때문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당이 오기정치의 일환으로 예산안을 밀어붙이거나 예산소위를 답보 상태로 몰고 가면 우리로선 적극 예산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장한 각오로 대여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11월 30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예산안과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본회의에 자동부의 될 수밖에 없어 야당의 극렬한 항거가 없는 한 법정기한 내 예산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넘어가므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기(?)의 하나였던 ‘민원성 예산’ 끼워 넣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 예산국회 때 경우를 보면 예산 처리가 임박한 11월 말경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상임위원이나 예산결산위원들은 민원성 예산 확보에 혈안이 됐던 것이다.

앞으로 남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두 가지가 국민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된다. 첫 번째는 올해는 국회의원이 ‘끼워 넣기’ 예산을 하지 않는가 의문이며, 또 하나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선 문제이다. 내년 19개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3216억 4600만원으로 올해보다 18.7%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회에서는 특활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예산지출 수술을 단행해 국민의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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