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를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는 24일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허위 용역의 체결수단과 방법 등 책임이 매우 무겁다. 결과적으로 공사비 부담을 증가시켰다”며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과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9월 22일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막대한 분양 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전락시켰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현기환 전(前)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허남식 전 부산시장,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엘시티 금품 로비에 연루된 인사는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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