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이 24일 오전 아산시청 정문에서 “헌법을 무시하는 인권조례 폐지주장 단체에 대한 인권사업 재정지원을 즉각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아산시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은 아산시의회 제199회 정례회가 끝나는 12월 12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제공: 아산시인권조례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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