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씨 (출처: 연합뉴스)

피해자 의사 따른 ‘반의사불벌죄’ 해당
“법 다룰 변호사가 눈감고 타협” 비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인 김동선(28)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24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들이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네티즌들은 “변호사도 돈 앞에선 어쩔 수 없네” “재벌에게 찍소리도 못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월 28일 한 술집에서 열린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느냐”라며 막말을 했고 일부 변호사에게는 손찌검까지 했다고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피해 변호사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피해 변호사 2명은 지난 22일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밖에 추가 피해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폭행했다는 김씨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변호사들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아이디 ‘yd5***’은 “때린 사람이 재벌 아들이 아니라 서민 아들이라도 용서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참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jypa****’은 “법을 다룰 변호사들도 저렇게 불법에 눈감고 타협하는데 이 나라에 정의가 있기는 한걸까?”라며 “사건당사자인 신입변호사가 속한 로펌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거든 사건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ys11****’는 “역시 돈 앞에서는 정의가 없어지고 특히 변호사가 가장 앞장서는 게 서글프다”라고 말했고 ‘jung****’은 “변호사도 재벌아들에게는 찍소리 못하네”라고 비난했다. ‘baeg****’은 김씨에 대해 “용서해 주면 간이 배 밖에 나온다”며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반면 이와 달리 용서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있었다. 아이디 ‘hyen****’은 “막말로 뺨 한 대 머리채 한번 잡은 건 미미한 폭행”이라며 “상해도 없고 변호사들이 취하를 안 해줘도 벌금 조금내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술이 과해 사람을 폭행한건 잘못이지만 그 죄는 미미한 폭행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보인 행동을 정확히 확인하기위해 당시 상황에 관해 진술해 줄 목격자를 찾고 있다.

또 술집 바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분석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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