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0개월 동안 소장 권한대행 체제였던 헌법재판소(헌재)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이로써 헌법재판소(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 계류 중인 주요사건에 대한 심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24일 254표 찬성을 얻고 당초 예상대로 무난하게 인준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가운데 총 투표자 276명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으로 지난 1월 박한철 전(前)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지속됐던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후보자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각각 임명한다. 유 재판관이 임명되면, 그동안 8인 체제였던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를 완성한다.

헌재는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의 임기 만료로 공석 사태가 지속되며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 재판관 공백이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위헌 결정 과정에서 왜곡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9인 체제를 완성한 헌재는 그동안 밀렸던 주요사건의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심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의 경우 1심 무죄 판결이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나 올해 35건 나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판사들의 소신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헌재에서 5년 이상 지난 가장 오래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양심적 병역 거부)이며 관련 사건이 30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하고 평의도 수차례 진행했다. 기본적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밖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과 낙태죄 위헌 확인 사건 등에 대한 심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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