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특조법 위반,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24일 세월호 미수습자 유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 정부에 대한 실망점 올 변곡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월호 유해 발견 경위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이 의혹을 갖는 건 단순하다. 왜 늦게 보고했나. 왜 장관 지시를 늦게 이행했나. 왜 장관은 점검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해 발견 경위와 관련해 지난 17일에 유해를 발견했다면 어째서 그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발견한 것이 없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이어 “현장 단장과 부단장은 이런 것을 감추는 것이 특조법 45조에 방해행위로 취급되는 사실을 아는가”라며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세월호 현장수습 본부장과 부본부장이 고의로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당 보고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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