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지난 6월 7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법원 “부당 이득 챙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딸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지원받았다”며 “반면 피해회사들의 경영 상황은 악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형이유에 대해선 “초범이고 국내로 송환되기 전 프랑스에서 1년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유혁기(45)씨가 세운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 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2014년 5월 이후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가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올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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