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폐기 조치되고 있는 계란의 난각표시. 이 난각이 표시된 계란은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경기 포천과 충남 아산 일부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전량 회수·폐기 조치됐다.

피프로닐은 바퀴벌레나 벼룩 진드기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다. 닭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할 경우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이 일어나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계란 검사에서 부적격을 판정을 받은 농가는 경기도 포천 영흥농장과 충남도 천안 주현농장이다. 각각 난각 표시는 ‘08영흥’ ‘11 YJW’이다.

이 농가들은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살충제의 일종인 피프로닐이 닭 체내들어가 만들어지는 대사산물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됐다. 기준은 0.02㎎/㎏이지만 이 농가들에서는 0.1~0.12㎎/㎏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부터 당국은 살충제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번 부적합 농가 또한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되어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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