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전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前)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원실 비서관이던 윤모(구속)씨 등과 공모해 롯데 후원금 중 1억 1000만원을 돈세탁한 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과 만나 “제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이 상황까지 온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심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소명하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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