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우 전 수석의 차량을 수색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그러나 우 전 수석의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최근 국정원 자체 조사 중 이석수 전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등 고위 인사에 대한 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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