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평가 적발되면 최하위 등급 강등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하위등급으로 강등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내달 본회의 통과시 내년 6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현재 어린이집의 임의사항으로 돼 있는 평가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이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가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거나 아동학대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하위등급을 받게 된다.
개정안엔 또 어린이집 위법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도 들어갔다. 형제자매에 장애인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이 없어 남는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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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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