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가택연금 중인 한국인 여성 한지수(27) 씨가 17일 오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원종온 주 온두라스 대사(오른쪽)가 한지수(가운데) 씨를 찾아 위로하고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전달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가택연금 중인 한지수(27, 여) 씨가 온두라스 법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온두라스 검찰이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올해 연말 안으로 한 씨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씨는 지난 2008년 8월 22일 온두라스 북부 로아탄섬에서 발생한 네덜란드 여성 살해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8월 이집트에서 체포됐다.

이후 온두라스로 이송돼 그해 9월 수감됐으나 12월 보석으로 가석방 돼 한인교회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다.

그동안 한 씨는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온두라스 검찰은 한 씨를 살해범으로 지목했고 체포 이후 1년 넘게 구치소에 이어 한인교회에 연금된 채 지내왔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변호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온두라스에 파견해 한 씨의 보석 석방을 지원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온두라스와의 정상회담에서 한 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