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현정 기자] 논란이 일던 ‘북구 대형마트‧SSM입점’ 건축허가와 관련해 북구청이 반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8일 북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할인점 입점 시 예상되는 주변 영세상인의 피해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지하 암반층 굴착에 따른 인근 학교의 피해 등이 예상된다”며 “영세상인대책위원회 및 인근 학교와 상호 협의한 후 합의서를 첨부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북구청은 매곡동 대형할인점이 지난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건축을 불허가하고 대형할인점 입점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건축주가 2심에 걸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패소했다.

이에 광주북구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건축허가 저지를 위한 시위 및 집회를 진행해 왔고 18일 오전에도 대책위와 북구청 앞에서 허가 저지를 위한 집회를 펼쳤다.

북구청은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대책위와 인근 학교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북구청은 앞으로 건축주와 대책위, 학교 간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중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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