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일선 학교의 교장 선택에 있어 실력을 기준으로 뽑기 위해 실시된 교장초빙공모제가 교장들의 임기연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교육의원은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임춘근 교육의원은 “아직 정년이 10년이 넘게 남은 교장들은 임기가 8년이기 때문에 정년이 될 때까지 교장을 연임하려고 교장초빙공모제를 이용해 임기를 10년 이상으로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할 결과 2006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충남도교육청이 실시한 교장초빙공모제에 의해 임용된 학교장 총 132명 중 67%에 이르는 88명이 이 제도를 임기 연장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입장은 달랐다. 충남도교육청 교원정책과 박천순 과장은 “교장초빙공모제를 활용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교장임용기간이 연장시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두 제도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속해서 교장으로 초빙된다면 유능하고 실력이 있는 교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일반 교장의 임기 기간은 1차 4년, 2차 4년을 합해 최대 8년까지다. 하지만 실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교장은 이후에도 교장초빙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할 수 있다.

의도는 좋지만 악용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교육청 등에 전문직으로 근무하다 초빙공모제로 임용된 일부 학교장은 교장초빙공모제를 통해 10년 넘게 교장을 하며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임 교육의원은 개방형공모제와 내부형공모제를 통해 발탁된 교장이 거의 없다는 것도 도마에 올렸다. 현재 개방형공모제는 단 4개 학교, 내부형공모제는 10개 학교에서만 시행해 임용된 학교장은 외부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고 교사 출신은 홍동중학교 교장 단 1명뿐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교원정책과 박천순 과장은 “지금은 내부형공모제와 개방형공모제를 통해 발탁된 교장이 부족하지만 특목고 등에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교장공모제는 3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는 초빙공모제, 교장 자격을 갖지는 않았지만 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공모제, 외부 전문가나 사회 유명인사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공모제다.

교장초빙공모제가 교장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교장임용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급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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