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방청에 맞는 비리척결책 마련

[천지일보=백하나 기자] 불법 게임장·유흥업소 등 풍속 업소를 단속하는 단속반 경찰은 1년마다 자리를 옮기게 된다.

경찰청은 업주와 유착되지 않도록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인사 때 1·2 급지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1년 넘게 근무한 풍속업소 단속 담당 경찰은 모두 자리를 옮겨야 한다. 단 3급지 경찰서는 심사를 통해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청은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비리 예방책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청은 단속 전후 관할 서장과 과장에게 보도하도록 하고, 부산청은 단속 대상 업주나 종업원의 전화통화 내역을 분석해 경찰과의 유착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청은 담당자가 ‘직무 회피’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업소와 학연·지연 등으로 묶여 있으면 사안을 맡지 않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대구청은 상설 단속반을 40대 미만으로 구성,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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