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7일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이주한 직원들의 자녀가 대학진학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그동안 내포신도시에 이주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들이 자녀교육문제로 이사를 꺼렸었기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농어촌특별전형 때문이다. 농어촌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균등하게 받게 하려고 소득과 지역의 차이를 고려해 대학 총 정원의 4% 정도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농어촌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제도다.

성립되려면 ▲군·읍·면·리 소재 지역에 공무원과 자녀가 모두 실제로 거주 ▲해당소재지 학교 졸업(예정)자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거주 기간은 서울대는 6년 이상, 일반대학은 3년 이상이다.

예로 2012년에 중학교 3학년일 경우 고교신입생 입시공고일 이전인 2012년 10월 31일까지 내포신도시로 전 가족이 이주하면 3년 후 일반대학 진학 시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입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수시가 정시보다 많아지는 추세로 2011년도에는 수시 모집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학전문가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대비 농어촌특별전형이면 대략 20점가량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인 내포신도시로 이주하면 대학진학에 어느 정도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전남도 역시 목포시보다 남악신도시로 이주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인원 제한으로 내부적인 경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충남도 도청이전정책과 기관유치담당 관계자는 “농어촌특별전형은 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직원 자녀의 대학진학에 대한 교육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정시보다 수시 합격률이 높은 추세로 2011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104명 중 수시 70명, 정시 34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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