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유흥업소 등 민간 부문의 야간 조명 소등 및 제한 상태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8일 새벽 2시 서울 중구 북창동 유흥업소의 옥외 조명이 소등돼 7일 밤 11시 모습(오른쪽)과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주요 건물 간판도 일제히 OFF
일부 업주 “장사에 차질” 불평

[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가 민간부분에 처음으로 적용된 7일 자정부터 3일 새벽을 기점으로 서울 도심 속 건물들이 하나 둘씩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를 환하게 밝히던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도 전광판 전시를 멈췄다. 호텔·병원 등 대형건물도 예전 같으면 퇴근 이후에도 로고가 새겨진 간판 조명을 켜놓고 가지만 오늘만큼은 대부분 스위치를 내렸다.

길을 지나던 시민 박준수(29, 서울시 중구 회현동) 씨는 “TV에서 오늘부터 강제 소등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건물인데 밤에 불을 켜 놓는 것보다 이 같은 조치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에너지 관리 필요성을 절감하고 에너지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다. 이에 따라 공공부분 경관조명은 전면 소등하고, 민간부분 백화점·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의 조명도 심야시간대는 모두 전원을 내려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골프장 등이 주로 사용하는 옥외 야간조명은 반드시 꺼야 한다.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도 24시 이후에는 불을 끄도록 제한했다.

단 주유소·LPG 충전소 등 옥외조명을 사용하는 곳에는 야간에 2분의 1만 사용한다. 또 일반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의 영업시간 외 야간조명 소등은 ‘권고’일 뿐 의무는 아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역시 야간조명 소등에서 제외됐다.

▲ 8일 새벽 서울 중구 소재 한 미용실.ⓒ천지일보(뉴스천지)
하지만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조금만 들어서자 버젓이 불을 켜 놓은 입간판과 에어간판 등이 눈에 띄었다. 심지어 일찍이 문을 닫은 미용실 지붕에 달린 형광등 조명은 건물 전체를 비춰 골격이 훤히 드러났다.

새벽 4시경 부근을 지나던 환경미화원 채모(58) 씨는 “강제소등조치가 내려진 지 잘 몰랐다. 이 거리를 오랫동안 청소해 왔지만 평소와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 하겠다”고 전했다.

일부 술집은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에어간판을 그대로 거리에 세워뒀다.

불법 서울시 중구 만리동 소재 한 술집 주인은 “밤에 오는 손님들은 보통 간판을 보고 들어오는데 이런 표시판도 없으면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한편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는 서울시내 유흥업소 6048개소, 아파트·공동주택 1698개소 등 총 13000여 곳이 포함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본격시행에 앞서 지난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정부는 8일 이후부터 각 시·군별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참여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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