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8일 김씨의 동생 경준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09년 대법원에서 횡령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검찰에 출석했다.

에리카 김씨는 경준씨와 공모해 2001년 7∼10월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의 자금 319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경준씨가 횡령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이를 폭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준씨를 상대로 누나 에리카 김씨와 회사자금 횡령 및 허위사실 공표를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 에리카 김씨의 가담 정도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에리카 김씨를 재소환할 때 경준씨도 같이 불러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안원구(수감중) 전 국세청 국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4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안씨는 그림 로비, 청장 연임 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 등 한 전 청장이 휘말린 의혹을 폭로했거나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안씨는 지난번 조사에서 과거 주장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안씨를 상대로 한 전 청장이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한 의혹과 청장 연임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의 진위, 특별세무조사의 경위 등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캐물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