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소속 삼호해운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

부산비법 파산부(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파산부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기업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삼호해운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벌인다.

분석 결과를 통해 삼호해운은 오는 9월 21일 관계인 집회를 거쳐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삼호해운은 삼호그룹의 모태기업으로 지난 1996년 4월 설립됐다. 3500t급 소형 선박부터 2만t급 석유화학 운반선을 소유했으나 지난해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삼호드림호, 1월에는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으며 그 후 경영 악화가 지속되자 지난 4월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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