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어촌 인력난 해소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중 어촌 정착 의지가 있는 자를 군 복무 대신 어업에 종사토록 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2011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어업인후계자 선정자로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2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이다.
하지만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거나 휴학자, 석사학위 취득자 및 대학원 수료자, 석사학위 과정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경우 의무 종사 기간은 34개월이며, 보충역 대상자는 26개월이다.
시군별 신청 마감일은 ▲보령시 7월 6일 ▲서산시 7월 8일 ▲홍성군 6월 30일 ▲서천군 7월1일 ▲당진군 7월 14일 ▲태안군 7월 7일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수산관리소(041-933-64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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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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