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지난달 12일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과도하게 폭행한 장면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던 이른바 폭행 여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20일 이와 관련해 체험학습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에게 체벌을 가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43)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와 확인서,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본 결과 교육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폭행 여교사가 위반한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이다.

한편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12일 학교 체험학습 집합 시간에 늦었다며 제자의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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