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충남지방경찰청이 경찰서간 음주운전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기용)은 다음 달부터 충남 관내 15개 경찰서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인접 경찰서 관내(음주운전 용의 장소, 사고 다발구역 등)에서 한 달에 2회 불시로 교차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교차 단속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 관계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단속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은 12월 초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세분화 되면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이에 따른 홍보 및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음주운전을 사전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 봐주기식’ 인식 근절로 음주 단속․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확립하고, 경찰 신뢰도 향상에 따른 주민 만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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