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행이 많아지는 하절기 이륜차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1~31일까지 8월 한 달간 인도·횡단보도로 주행하는 등 보도침범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우선 택배나 배달업체 등 오토바이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업체에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안내문을 보내 ‘이륜차 바르게 타기’홍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서별로 오토바이 인도주행이 많은 장소 2~3곳을 선정해 교통 외근·지원경찰을 동원해 주1회 이상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규를 위반하면 반드시 단속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사람은 인도로, 차는 차도로’ 라는 표어가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며 “보행자가 안심하고 인도를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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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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