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울산=백하나 기자]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 기소된 부산의 모 대학교수가 집행유해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의 모 대학교수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말부터 2007년까지 공무원인 울산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1억 12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색채 용역납품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색채 용역납품권은 아파트 외벽의 색깔을 정하는 데 필요한 연구 용역 납품권을 말한다.

A씨는 아파트 건축 심의를 담당하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아파트는 대부분 브랜드별로 고유의 색채가 있어 별도의 색채계획이 불필요한데도 A씨는 건설업체가 건축심의를 통과하려면 자신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특정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해 압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대학교수로서의 사회 기여도를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학교수로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사회에 기여한 점, 3개월 이상 구금된 동안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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