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에 투입됐다가 정신분열증을 얻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김능환 대법관)은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으로 투입됐다가 전역한 김동관(51)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 전령병으로서 진압작전에 투입됐으나 작전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상관·동료와 갈등을 겪었다. 이듬해인 1981년 전역한 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동원됐고, 이런 자기모순이 가져온 극도의 갈등이 정신세계를 파괴했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