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11일 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에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철도 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노총 사무실로 피신한 뒤, 9일 자진출두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인사 200여 명은 11일 김 위원장의 구속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번 철도 파업은 정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수유지인력 1만 명을 현장에 남기는 등 평화적으로 이뤄졌다”며 “하지만 철도공사는 성실교섭을 하지 않고 철도노조 간부를 고소·고발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