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불법 파업을 주동한 혐의(업무방해)로 김기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구속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파업 도중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노총 사무실로 피신했다가 지난 9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 바 있다.
경찰은 다른 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해서도 향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김 위원장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