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주한 외교공관 소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주한 외교공관 차량들은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이용해 과속, 주·정차 위반 등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를 어겨왔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9년 2970건이었던 주한 외교공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지난해 1369건으로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 미납 공관도 지난 2009년 46곳에서 올해 4곳으로 크게 줄었다.
과거에는 외교 공관의 차량 과태료를 문제 삼지 않는 외교 관례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해 심한 규제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외교공관 차량의 법규 위반이 구설에 오르면서 외교부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교통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은 외교 차량은 팔거나 새 차량으로 교체하지 못하도록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