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10만원 증액돼
도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천지일보 충북=홍나리 기자] 괴산군이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달간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가당 연 6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되며 지난해 대비 10만원 늘었다.
25일 괴산군에 따르면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도내거주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유지한 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이며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처분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자의 경우 공익수당을 수령시,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어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요건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익수당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오는 6월 중 신청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증액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송인헌 괴산군수는 “공익수당 증액으로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상인들 또한 소득향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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