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9개 전통시장상인회로 구성된 ‘진주시장연합회’가 18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 앞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 2019.9.18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9개 전통시장상인회로 구성된 ‘진주시장연합회’가 18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 앞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 2019.9.18

음식업계 등 1800여명 서명부 제출

상인들 “구도심, 목숨 겨우 붙어있어”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9개 전통시장상인회로 구성된 ‘진주시장연합회’가 18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 앞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일 민중당 류재수 의원(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등 시의원 6명이 발의한 안으로 자연·생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의 건축허용을 골자로 한다.

상인들은 이날 오전 이 안을 포함한 6개의 안건을 논의하는 시의회 전체회의에 앞서 조례안 개정반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자연·생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개정조례안 내용에 깊은 우려와 염려를 표한다”며 “이번 개정은 다수의 이익이나 공공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결코 개정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황폐화돼가는 구도심을 살리고자 주민과 상인들은 도시재생사업과 상권 활성화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며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개발하면 목숨만 겨우 붙어있는 구도심의 숨통을 끊어 놓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이에 류재수 의원은 “지난 6월경 음식업계 관계자들을 포함한 주민들 1800여명의 서명부를 접수해 모 의원이 발의했고, 당시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전부가 동의했다”며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내일 예정된 의안심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시환경위는 오는 19일 10시 도시계획조례를 포함한 8개 안을 놓고 상임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시상인연합회는 중앙·자유·서부·천전시장 등 9개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3200여명의 상인들로 구성돼 있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오전 11시 진주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개의 안건을 논의하는 시의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9.18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오전 11시 진주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개의 안건을 논의하는 시의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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