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천지일보DB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천지일보DB

 

윤관석,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 의원 “시대상에 맞는 제도 도입”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2일 ▲건축 허가 절차의 개선 ▲건축 신기술 성능 기준 인정제도 도입 ▲결합 건축 확대 ▲민간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건축 분야도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축 행정은 기존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된다 해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없다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특별건축구역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제한되고 결합 건축은 도시재생사업 등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맞은 제도가 도입돼야 산업의 발전을 끌어 낼 수 있다”며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 행정 서비스 개선 ▲성능 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신제품 현장 활용 확대 ▲민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 다양화 및 창의적 건축 유도 ▲결합 건축 기준 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 등이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권칠승·금태섭·김영진·김철민·안규백·안호영·윤호중·이학영·임종성·조응천·최인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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