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이 ‘강제개종 희생자의 날’로 공표됐다. 개종강요 논란이 있던 파키스탄이나 인도, 이슬람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 피해국가에서 공표된 날이 아니다. 이날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명시한 자유 대한민국에서 개종을 강요당하다 희생당한 두 여인을 기리며 한 단체가 공표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진 않았지만 유사한 위협을 당한 피해자는 벌써 1500여명이다. 대한민국에서만 해마다 100여명이 납치, 감금, 폭행 속에서 개종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빚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12년 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주로 기성교단에서 이단시하는 신종교 소속 신도다.

장로교가 80%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개신교 특성상 기성교단이 이단으로 정죄하면 해당 단체는 그날 이후 마귀취급을 당하고, 그 신도 역시 같은 취급을 당한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과거 사이비 종교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그대로 멀쩡한 신종교에 덧씌워 일부 목회자들은 강제개종으로 돈벌이를 한다. 이것이 일명 이단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강제개종 사업이다. 개종사업가들은 말 그대로 강제로 개종을 시키기 위해 온갖 납치 감금 방법을 부모의 배후에서 조종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권유린이 ‘이단상담’이라 포장돼 12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약자의 소리는 부정당하고 인권유린하는 목회자가 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법치국가는 법이 기준이다. 자신의 감정이나 입장을 넘어 법대로 판단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기본원칙이다. 기성교단 목회자들이 합의해서 내리는 이단규정은 법이 아니다. 자신들의 세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 없이 내리는 판단에 불과하다. 반면 종교선택권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이며, 마땅히 누려야할 천부인권이다. 이런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제로 개종을 강요하는 행위는 반헌법적 인권유린으로 강력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법을 지키는 자가 희생당하고 있는 데도 기득권의 눈이 두렵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나라, 이것이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했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표만 두려워하고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지도자의 결국이 어찌 될 지는 생각해보면 알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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