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野 “국민적 의혹 현장 증인 채택해야”

與 “국감까지 정쟁의 장 만드는 시도”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정회 선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법원 국정감사에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출석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오전 질의 시간을 허비했다.

자유한국당은 조씨의 영장을 기각한 명 부장판사를 불러 기각 사유에 대한 소명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개입 여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를 들어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중요한 사건에서 법원 스스로 궤변으로 법률 규정에도 없는 (기각) 사유를 열거하면서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모양으로) 사회 갈등을 뿌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명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했다”며 명 부장판사를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영장기각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장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2014년부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재판 1만여건 중 단 2건만이 영장심사를 포기했음에도 기각됐다”고 가세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에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감까지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명목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재판 하나하나에 국회가 개입하려 한다. 명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요청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도 “사법부가 영장 발부를 한국당 의원 총회 허락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제가 법사위에 12년 있었지만 어떤 판사의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판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나오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명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지자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라며 국감 시작 약 한 시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여야 간사 의견 교환을 통해 40여분 뒤인 오전 11시52분께 속개된 상태다. 다만 명 부장판사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본인 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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