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이 회장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입장문을 내고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정에 들어갔다가 오후 3시께 귀가했습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