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비굿즈㈜’ 회사 대표로 겸직
운영한 쇼핑몰 워너비그룹에 활용
전남교육청 “법령 의해 처분 예정”

전남교육청 전경. (제공: 전남교육청) ⓒ천지일보DB
전남교육청 전경. (제공: 전남교육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전남교육청 공무원이 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워너비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겸직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게 됐다.

21일 천지일보 취재 결과 ‘현직 교육청 공무원의 폰지사기업체 가담행위 조사요청’이라는 제목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관련자는)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감사부서에 최종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 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무수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감사 중”이라며, 감사 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공무원법을 어기고 겸직을 한 A씨는 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워너비그룹의 계열사인 워너비굿즈㈜(現 히즈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인에 따르면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워너비굿즈는 메인 쇼핑몰로 운영하는 ‘나음몰 쇼핑몰(現 퀵 라이브)’을 모(母)회사격인 워너비데이터㈜(워너비그룹 지주회사)에 가입한 회원들이 이용하는 ‘이벤토몰(워너비그룹의 복지몰)’로 운용되게 했다.

워너비굿즈는 이 과정에서 해당 몰의 상품 가지 수를 늘리려고 불법 웹 자동 검색 기능을 활용해 12만개 가량의 상품을 가져와 노출되게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몰뿐 아니라 워너비그룹의 다른 사이트(캥거루몰, 나음몰, 퀵라이브, 에이원더블유엠 등)에도 자동으로 동시 노출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워너비굿즈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전자결제대행(PG) 계열사인 토스페이먼츠의 결제시스템을 도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은 “워너비데이터가 관리하는 ‘이벤토몰’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해 이미 카드가맹점이 개설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해지까지 당하자 A씨 명의로 된 즈위고우코리아(주)를 통해 카드가맹점을 맺어 다시 ‘이벤토몰’의 카드결제시스템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했다.

워너비굿즈는 지분 51%가 워너비데이터 대주주이자 워너비체인소프트의 김성욱 대표에게 속해 있다. 이 때문에 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워너비그룹(워너비데이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너비그룹은 2022년부터 블록체인, 온천, 줄기세포 등의 사업을 한다며 ‘원금 보장’과 매월 회사 전체 수익의 일부를 고배당으로 평생 연금처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출금까지 막혀, 회원들과 그의 가족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워너비그룹을 대상으로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은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6월 워너비그룹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중이다.

피해자 연대는 지난 1월초 워너비그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현재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다.

히즈콥 관계자는 워너비그룹과 관련성에 대해 “워너비데이터로부터 소액의 투자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전부”라며 “어떠한 경영지배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워너비그룹과 연계된 쇼핑몰 운영에 대해선 “일반적인 쇼핑몰 운영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많은 파트너사들 중의 한곳일 뿐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워너비데이타 설립 전부터 해오고 있었다”며 “즉, 워너비데이타는 히즈콥의 모회사도 아니고, 히즈콥은 워너비그룹의 계열사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워너비굿즈는 지난해 2월 워너비그룹 비젼선포식에서 계열사라고 소개한 바 있으며, 워너비그룹 공식 카페에도 계열사로 소개돼 있다.

웹 자동검색으로 상품들을 노출되게 한 것에 대해선 “많은 회사들이 지금도 매일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언급했고, 동일한 내용의 쇼핑몰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선 “해당 유관기관에 당사가 고발됐으나, 2023년 1월 6일자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해석을 스스로 공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가맹점 해지 사유에 대해선 “모바일 교환권 발행 당사자인 워너비데이타와 유사수신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안티카페가 카드사를 대상으로 제보해 쇼핑 플랫폼 운영사인 당사가 PG사로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피해를 입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당사가 발행한 교환(충전)권도 아닌, 워너비데이타에서 발행한 교환권을 플랫폼의 주체가 당사라는 이유로 PG사와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분 51%가 김성욱 워너비체인소프트 대표에게 있는 것과 관련해선 “김성욱 대표에게 확인한 바, 본인이 소유한 워너비데이타 지분 전량이 변호사 입회 하에 포기된 상태”라며 “당사와의 관계 또한, 김성욱 대표 개인과 워너비데이타는 각각의 재무적 투자자들일 뿐이고, 두 객체 모두 당사에 어떠한 경영 지배력도 미치지 않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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