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등 훼손·철거, 중대범죄”

지난 27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각 지역별로 제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 27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각 지역별로 제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부산시의원 보궐선거(사하구 제2선거구) 후보자의 벽보를 내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3475곳에 부착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발견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실로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철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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