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정치적 기술로서의 권력분립은, 국가작용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행정·사법 등의 국가기능이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데에 기초한 이론이다. 권력분립은 하나의 정치적 지혜의 원리이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그 이론적 기초로서 대의제와 직접 관련되므로 직접민주주의제에서는 권력분립론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정치적으로 권력분립의 원리는 상호 분립된 권력 사이의 공화를 통한 균형을 이룸으로써 정치적 자유의 원동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대의제 원리에 따라 의회 등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능성을 방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로 정착됐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헌정체제 내지 정부형태를 유형화하는데 하나의 논리적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이 정확히 잘 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조화로운 정부운영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날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선진민주국가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며, 특히 법치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현행 헌법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선언하면서,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헌법에 보장해 사법부의 독립을 엄정히 규정하고 있다. 사법의 본질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사법부는 그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독립성의 요청이 강하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법원의 독립과 그 법원에서 재판하는 법관의 독립이 요구된다. 

최근 조국사태에서 범죄성립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언론이나 법률계는 물론이고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대두됐다.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이 있을 때에는 구속수사 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일반적 관행이었다. 특히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짙은 사건임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법률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법관이 영장심사를 할 때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는 헌법의 정함에 따라 잘 판단했으리라 믿는다.

문제는 영장심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고무줄 결과가 난다는 점이다. 범죄의 경중, 범죄사실의 확인의 범위,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따라 기각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판사의 이념성향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는 시민의 비판이 진심으로 오해이기를 바란다.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헌법이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고 한 그 양심은 법관 개인의 주관적 양심이 아닌 객관적인 법관으로서의 양심 즉, 법조인으로서의 객관적·논리적 양심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관 개인의 주관적 양심에 따를 경우 심판의 결과는, 이현령 비현령 녹비에 가로왈자 식이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사법부의 불신, 법관의 불신, 재판의 불신으로 이어져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다. 난세일수록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사법부가 되기 위한 법관의 반듯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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