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지난해 11월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농성 309일째만에 내려오며 손을 흔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부산=백하나 기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51·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인 김진숙 씨는 309일간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31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을 김 씨가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가 장기 농성을 벌여 회사 업무를 마비시키고 한진중공업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불법이라도 떼를 쓰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한진중공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법행위로 부산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 씨는 최후 진술서를 낭독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기업이 노사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데 한진중공업은 단체협상을 번번이 어겨왔고, 약속을 어긴 자부터 처벌해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희망버스에 대해서도 “사회와 자본이 버린 노동자를 살려내고 정리해고를 더는 하지 말라는 사회적 요구였다”고 조목조목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1월 6일부터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 10일까지 309일 동안 시위를 벌이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의 선고는 오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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