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기획조정실 최경주 실장 인터뷰
SSM의 입점은 기존 동네 슈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SSM 3사(GS슈퍼, 롯데슈퍼, 홈플러스EX) 주변 300여 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유통업의 79.0%가 SSM 입점 후 경기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된 마당에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SSM 진출을 선언해 올해만 200여 개 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자 생존을 위한 골목상권 지키기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상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온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최근 ‘신규 SSM 개장 현장에서의 투쟁’ ‘기업과의 대화’ ‘정부에 대안 제시’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뉴스천지’가 20일 만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최경주 기획조정실 실장도 SSM 관련 문제로 신경이 곤두섰는지 입술이 온통 부르터 있었다.
최 실장은 “SSM은 초등학생과 대학생과의 싸움이다.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과 마케팅 노하우를 가지고 진출하지만 골목 슈퍼마켓은 그렇지 못하다”며 “ SSM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주변의 골목 슈퍼마켓은 초토화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기업이 슈퍼마켓 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나. 꼭 그렇게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중소유통 영역까지 침범해서 중소유통업자들을 내몰리게 해야 하나. 서민들의 사업인 슈퍼를 빼앗아가면서 서민을 울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유통은 어찌 보면 제로섬 게임이다. 그래서 인건비나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부부가 경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본력도 취약한 힘 없는 서민의 일터를 빼앗기보다 더욱 선진화 된 사업을 벌여서 자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최 실장은 대형유통점 입점을 제한해 영세상인의 상권을 보호하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까르푸가 있는 프랑스지만 인구 215만 명이 사는 파리시엔 대형마트가 없다. 또 독일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8시로 제한하며 특별구역에서만 들어설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일본도 매장면적 1000㎡ 이상 점포 개설시 신고하도록 규정해 놓는 등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계는 정부가 대형유통업계의 SSM 진출을 규제한다면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최 실장은 “대형유통업자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상생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네슈퍼나 전통시장 상인들과는 원천적으로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안이 여야의원 구분 없이 발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대규모 점포 출점을 제한하기 위해 SSM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 또 영업품목에 대한 지자체장 제한 명령, 의무휴일 및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점포 개설시 대규모점포사업활동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 계류 중인 법안 통과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