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강원 동해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의 성실납세 함양을 위해 5월 31일까지 ‘지방세 특별 체납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에 나선다.

지방세는 정기분 세목의 납기가 하반기에(6월~12월) 집중돼 있어 상반기 특별체납정리 기간에는 자동차와 부동산 등의 상습체납 물건 정리와 2013년 3월 말 체납액 51억 9200만 원을 유형별로 분석해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는 생활실태 조사 등으로 채권압류, 재산매각,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대상자 선정 등 법적제재를 강화하고, 100만 원 이하 체납자 1만 2275명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간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시 기동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주행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주ㆍ야간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인도 명령 후 강제 매각을 추진한다.

한편 동해시는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금융기관의 CD기나 공과금 기기에서 신용카드ㆍ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전화로 체납액을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 ARS(1899-2992)와 가상계좌 등으로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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